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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국 보따리상 모집용역' 허위 증빙…법원 "과세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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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액을 공제받은 여행사가 당국에 적발돼 10억원 이상을 뱉어낼 처지에 놓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국내 면세점의 주요 고객인 중국 보따리상 모집 업무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른 여행사들과 주고받다가 적발됐다. 과세 당국은 이듬해 A사에 부가가치세 10억4천만원를 부과했다.

A사는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대형 여행사에 실제로 보따리상 모집 용역을 제공했고, 다른 여행사에 수수료를 주고 용역을 하도급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사가 맺은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거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는 업체들과 보따리상 명단도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율을 따로 정하지도 않았다.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를 산정했다는 정산서만 작성했다"며 "이를 용역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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