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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국방과 무기

"무기 개발 사업, 실패·지연 가능성 커"…선진국, 별도 계약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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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살리는 방위사업계약법]③

美, 도전적 연구개발 위해 방산 맞춤제도 운영

유럽국가도 공공조달 외 별도 국방조달 법 체계

방산 선진국의 지체상금, '최소한'만 '유연하게'

우리 법은 재량권 안줘…빈번한 소송, 개발의욕 저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당국은 국가계약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별도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반대와 관련, 국방조달 분야는 안보 특성상 계약 특례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로 국제 통상 규범이나 해외 입법상으로도 이미 다수의 별도 법 제정 사례가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공공조달은 ‘U.S.C.(United States Code) Title 41’에, 국방조달은 ‘U.S.C. Title 10’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물론 두 법안에 유사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근거로 방위사업계약법제의 독자성을 강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에 맞는 규율을 하기 위한 노력이 연방조달규칙(FAR)과 국방연방조달 보충규칙(DFARS)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기타거래권한(OTA)이 대표적이다. 이는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한 프로젝트 설계와 시행을 위한 제도로 연구의 수행, 프로토타입의 개발, 성공적인 프로토타입 프로젝트에 따른 후속 제품의 생산을 위한 계약에 사용된다. 도전적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방위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약제도인 셈이다. 또 미국은 민간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예외 규정도 두고 있다. 특히 일반 공공조달 분야의 계약 체결 이후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와 방위사업 분야의 계약 체결 이후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가 구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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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국산 항공기 수출 마케팅에 나선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 비행팀이 폴란드 뎅블린 공군 기지에서 에어쇼를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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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국은 법체계 특성상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서 공공조달과 국방조달을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역시 공공조달보다 적용범위가 넓은 법률에서 공공조달과 국방조달 모두를 규율하되, 하위법령에서 공공조달과 국방조달을 구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공공조달 지체상금 운영 기준이 이미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유연성이 높아 국방조달에 예외를 두지 않아도 재량에 맞춰 운영이 가능하다. 게다가 계약공무원은 지체상금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EU 공공조달지침의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낙찰제’ 대신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 유연성이 있어 국방조달 규정과 차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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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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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의 국가계약법은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체상금의 면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어야 가능하다. 도전적 연구개발이 주를 이루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계약이행의 실패나 지연이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도전적연구개발 성실수행 시 지체상금 면제사유를 내부 규정에 반영했지만, 실제 적용하기에는 감사에 대한 책임 부담 등으로 지체상금을 면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 역시 국방조달 시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방위사업 분야는 합리적으로 재량권을 부여해 국가안보에 이익이 되도록 법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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