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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영덕군수 선거법 위반 결정적 증거 '단톡방 메시지'… 증거능력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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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선거사무장 압수수색 과정서
군수 등 10명 부정 선거운동한 단톡방 발견
군수 측 "영장에 없는 혐의로 압수해 위법"
검찰·경찰 "금품수수, 선거조직과 연관돼 정당"
한국일보

대구지법 영덕지원 전경. 영덕=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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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운동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 재판에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압수의 적법성을 두고 검찰과 김 군수 측 공방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김 군수의 유·무죄를 가를 결정적 증거로 꼽힌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김 군수와 선거 당시 사무장이던 A씨 등 10명을 부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27일, 6·1 지방선거 당시 김 군수 지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A씨 휴대폰을 압수한 경찰은 김 군수와 측근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다.
한국일보

대구지법 영덕지원 전경. 영덕=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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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가 A씨 등 측근들과 당내 경선을 위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카카오톡 단체방 개설은 위법이다. 공직선거법(선거법) 제57조 3항에는 당내 경선에선 선거사무소 설치와 홍보물 발송, 정당 주최 합동연설회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경찰이 확인한 메시지에는 ‘방금 특정 연령층 조사가 끝났으니, 앞으로는 다른 나이대로 응답하라’는 당내 여론조사 허위답변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선거법 제108조 11항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 군수 측은 압수수색 영장에 선거사무장의 금품수수 혐의만 기재돼 있어, 김 군수의 부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경찰이 압수한 메시지는 선거사무장 A씨의 혐의와 관련성이 없어 발견했을 당시 정보 탐색을 중단했어야 했다"며 "A씨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에 기재된 금품수수 범행은 비공식 선거캠프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김 군수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문서파일(메시지)이 선거운동의 관련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 자료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도 “금품수수가 선거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겠지만, 부정 선거운동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정황 증거로도 압수할 수 있어 추가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부(부장 강기남)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김 군수와 측근들은 검찰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주장하자, 재판부도 검사 측에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느냐”고 확인했다. 향후 재판에서 단톡방 메시지의 증거능력 여부가 김 군수의 부정 선거운동 혐의를 판가름하는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영덕=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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