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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결혼과 이혼] "충격적인 예비 신랑 실체, 엔조이 파트너만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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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혼인신고까지 하고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된 여성 고민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연애 1년차에 오는 5월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예비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혼인신고 후 결혼식 이전 예비 신랑과 동거를 하고 있는 여성 A씨는 오래된 궁금증 끝에 예비 신랑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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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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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라고 했던 B씨의 빚이 실상은 2억원을 넘었으며 또 다른 메신저를 이용해 A씨 외에 다른 여성 2명과 몰래 만나고 있었다. 해당 여성들은 일반적인 교제 관계가 아닌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는 '파트너'관계로 보였으며 심지어 이 중 한 명은 유부녀였다.

A씨는 이를 추궁했고 B씨는 전날까지 여성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았음에도 '다 예전 일이고 빚도 다 갚을 수 있다'고 얼버무렸다.

A씨는 "이걸 제가 믿어야 하는 거냐. 신혼부부 대출때문에 이미 혼인신고까지 한 사이인데 혼인무효가 가능한가. 빨리 이 남자와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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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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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안미현 변호사는 "혼인 무효 사유에는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었을 때나 근친일 경우"라며 "이 경우 신랑 잘못이 크지만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 없이 금전 편취 목적으로 신부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혼인 취소에 대해서는 "법원은 직업이나 수입을 허위로 얘기를 했다 해도 다소의 과장이라면 취소 사유까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랑이 외간 여자를 만난 것은 민법이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에 부합하는지 좀 의문이 있다. 오히려 2억원의 빚을 솔직히 말하지 않은 점을 (혼인 취소 사유로) 주장해봄직 하다"며 "신부가 (신랑 빚이) 2억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혼인 취소도 가능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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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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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변호사는 "혼인 취소 경우 역시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는 누가 봐도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혼인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한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여성 역시 신랑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그랬다면 혼인 취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부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끝으로 "재산 분할 경우 각자 부담한 것을 가지고 가는 형태일 것이라 예상한다. 신랑이 가지고 있는 2억원 부채는 가사 명목이 아닌 사업상 발생한 채무나 개인적 투자 목적일 가능성이 크기에 신부가 해당 빚까지 재산 분할로 책임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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