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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원, ‘창원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 체포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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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체포됐던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9일 기각됐다. 이들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며,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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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A씨 등 4명의 체포적부심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6년쯤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에서 활동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해 북측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피의자가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체포적부심은 검찰과 피의자 모두 불출석한 채 당직 판사가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는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체포의 적절성을 심사한 끝에 이들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작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지난 28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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