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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여기서 함부로 벗으면 안돼요”…마스크 계속 써야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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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착용 의무 시행 658일만 해제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등선 유지
의무 어겨도 무조건 과태료는 아냐

14세 미만·의학적 소견 있을시 예외
상당수 학원은 의무 없지만 착용키로


매일경제

29일 오전 서울 신촌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내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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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용 공간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사라진다.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은 이제 자율에 맡겨진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상당수 학원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착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30일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 2021년 4월 1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행 658일 만이다.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이어서 해당 기관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과태료 부과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 금액이 부과된다. 전세버스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포함됐다. 다만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없다. 버스터미널 대기실, 지하철 승강장,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겼다고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이나 다른 이유로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예외다. 14세 미만에게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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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침과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에겐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는 학교·학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이처럼 30일부터 학교를 포함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상당수 학원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원 안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날 경우 학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학원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 이후에도 원생들에게 마스크를 계속 쓰도록 방침을 정한 곳이 많은 곳으로 파악됐다. 대형 입시학원 중에서 종로학원과 메가스터디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종로학원 측은 안전에 우선을 두고 착용하도록 하고 ‘노 마스크’를 할지는 상황을 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메가스터디도 감염 예방을 위해 학생·강사·직원 등의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대성학원은 정부 발표대로 자율에 맡기되 학원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는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정도로 학생들에게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학원 등도 ‘노 마스크’ 정책을 곧바로 실시하긴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어학원은 안내사항을 통해 “조금 더 안전한 학습환경을 위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한다”며 “다만 유치원·학교 등의 조치에 맞춰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어학원은 “모든 강사와 임직원이 기존처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수업과 업무를 진행한다”며 “원생들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학원 측에서 자율적 착용을 권고하더라도 유치원·어린이집과 학원 등·하원에 쓰이는 통학 차량의 경우 대중교통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영유아는 사실상 마스크 없이 학원에 가는 것이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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