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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檢 "추가조사 거부는 증거인멸 우려"…이재명 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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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조사 당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복수의 날짜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 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2차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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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 마치고 나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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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술서에 다 적혀있다”…‘검찰 패싱’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점심·저녁 식사와 오후 9시부터 시작한 조서 열람 시간을 빼면 실제 조사는 8시간 정도였다. 이 대표는 미리 작성해 온 33쪽 진술서를 제출한 뒤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서에 다 적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검찰의 질문지가 150쪽에 달했지만, 이 대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셈이다.



이 대표 측은 처음부터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치길 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할 게 확실한데 진술을 해봤자 억지로 꼬리를 물고 늘어질 뿐이어서 ‘패싱’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검찰에 혐의를 해명하기보다 ‘정치적 의도를 띤 조작 수사’라며 수사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여론전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진술서를 바로 외부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 대표의 논리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굳이 추가 소환을 하려고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행위야말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조사 도중 검사가 추가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검찰 “이 대표의 지각 출석이 지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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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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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차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9시 반에 출석하랬더니 10시 반을 고집한 이 대표가 오히려 조사를 지연한 것”이라며 “당초 이틀 조사를 계획하고 반부패수사 1·3부가 나눠 맡으려 했는데, 이 대표 측이 하루 조사를 고집해 각 부(副)부장검사들이 시간 맞춰 교대하는 등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서명이 들어간 대장동 관련 결재서류를 제시하며 “사인한 게 맞느냐”고 묻자, 이 대표 측이 “뻔한 걸 묻는다”며 불쾌감을 표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도 벌어졌다고 한다.

이 대표가 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밝혔지만,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설명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씨와 김씨는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만큼 법원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 대표가 최측근의 유착 비리에 대해 아무 진술도 하지 않은 것은 ‘선택적 진술’”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면 부실 조사가 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



“핵심 의혹 해명 없는 선택적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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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진술서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주장을 담았다. 민간업자에게 특혜로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 공공환수액이 550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가져온 이익이 얼마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포기한 이익에 대해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맞선다.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중 가장 큰 몫인 천화동인 1호를 차명 보유한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터무니없는 모략”이라며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썼을까?”라고 반박했다. 천화동인 1호 배당수익 중 428억원을 넘겨받기로 정진상 전 실장 등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유동규는 (428억원이) 자기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돈이고 자기 몫은 없다는데,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원을 받는다는데 더 큰 역할을 했다는 유씨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반문했다.

측근들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뒷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씨로부터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김 전 부원장은 1억9000만원의 뇌물과 대선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들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며 두둔하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추가 조사 거부가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높여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비판을 감수하면서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검찰은 불구속 기소 후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혐의를 다툴 계획이다. 일각에선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경찰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넘겨받은 '백현동 의혹'까지 모두 수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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