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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정원 대공수사지원단 추진에 정치권 공방 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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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원·경찰 합동수사단 운영 논의

국회서 ‘국정원법’ 개정 여의치 않자 공조로 보완

尹, 與지도부 오찬서 “경찰 ‘수사 전담’ 살펴볼 여지”

野 “尹, 공안정국 되돌려…반헌법적 시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에 관련 수사지원 조직을 만들어 경찰과 공조를 이어가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인해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안보수사력 약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국정원 대공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발도 만만찮아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대통령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원에 별도의 대공수사 지원 조직을 설치해 국정원·경찰 중심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하는 한편 경찰이 방첩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요원을 특별채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국정원과 경찰이 대공수사에서 공조하고 있지만, 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첩보 역량을 활용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경찰에 완전히 넘어간다.

경찰은 3년 유예기간에 관련 인력과 조직 등을 보강하고 있지만, 해외 방첩망의 경우 특히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공통된 인식이다. 대공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인적 정보망 부분에서 국정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국정원이 최근 집중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이 지난 수년간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측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며 대공수사권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공수사권 국정원 존치’를 주장하는 여당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국정원법 재개정이 필요한 대공수사권 존치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합동수사팀 등의 형태로 보완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구상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여권은 국정원법 제5조 3항을 내세웠다. 이 조항에는 국정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은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공수사권 국정원 존치에 관한 국정원법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지만, 대공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공조하거나 국정원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공수사권 국정원 존치 발언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 독재’ 윤석열차의 역주행은 국정원마저 1970년대 공안정국의 시간으로 되돌려놓았다”며 “대국민 사찰·여론조작을 다시 허용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 국정원의 합동수사팀을 언급한 것을 두고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사를 지휘하는 괴이한 체제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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