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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반려견 치어죽인 상대방 "내 탓 아냐"에 격분…뼈 부러뜨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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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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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며 상대방을 마구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6시쯤 전북 군산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B씨(64)를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B씨가 3일 전에 A씨의 반려견을 차로 쳐 죽게 했던 사고에 대해 대화하는 중이었다.

B씨는 "강아지가 죽은 것은 유감이지만 내 잘못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화가 난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을 발로 걷어찼다. B씨는 전치 6주의 다발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1시쯤 군산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가을쯤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에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쳤고 자수한 점, A씨가 키우던 반려견에게 발생한 사고 때문에 우발적으로 상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혔던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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