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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재명이 공개한 진술서엔 "천화동인1호 몰랐다, 언론보도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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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에 공개된 진술서 전문. /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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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검찰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전격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지금까지 고수해오던 입장을 유지했다.

28일 오후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원본 전문 공개> 검찰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대장·위례 진술서’라는 제목과 함께 33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해당 사진에는 이 대표의 진술서 전문이 담겨 있었다. 이 대표는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달라”며 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권자 의혹 등에 관해 해명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이익을 공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랬다면 조건을 붙인 민간개발 허가, 민간사업파트너 임의지정, 그들이 원하는 환지 방식 등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십수 년간 로비(트라이)를 시도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뺏어갔다”는 민간업자 남욱 씨의 언론 인터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출자회사이고 화천대유의 주주는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라고 한다.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실주인이 아님은 천화동인 1호 재산의 처분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돈이 남아있지도 않은 것 같다”며 “만일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천화동인 1호의 재무상태나 추가이익환수는 검찰도 다 아는 것인데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갖고 (천화동인 1호가) 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핵심 혐의 중 하나인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성남시가 환수한 액수가 5503억 원이라고 강조하며 “애초 민간이익은 1800억 원 이하로, 부동산값 폭등으로 4000억 원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 환수액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가 폭등을 예상 못 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배임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배임죄는 시장이 의무에 반하여 시에 손해를 입히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개발이익이 100% 민간에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다.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의 방해가 없었으면 대장동은 완전공공개발로 개발이익을 100% 공공환수했을 것이고,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내가 비밀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거나 유동규가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게 혐의 내용인 것 같다”며 “유동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범죄 사실을 시장인 내게 알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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