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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업무 무관 범죄로 집행유예 받은 은행원…중노위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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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이면 해고' 규정에도 "구속 아니면 근로 가능"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건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범죄를 저질러 회사 규정상 해고 요건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구속되지 않아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한 은행이 부지점장 A씨를 면직(해고)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었다.

A씨는 1994년 3월 한 은행에 입사해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작년 6월 해고당했다.

그가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작년 2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형은 확정됐다.

A씨는 '업무시간 외에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범죄였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행은 '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고하도록 한 인사 규정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를 거쳐 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A씨가 범죄 사실을 은행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중노위는 "인사 규정상 해고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사용자(은행)의 일방적인 의사가 담김 규정으로, 노동조합이 동의·수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A씨가 장기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정을 받아들였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199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인사 규정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는 표현은 근로자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판결 등으로 구속돼 있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과거 한국은행 총재, 금융결제원장 표창을 받고 수사와 기소, 판결 과정에서 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도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중노위는 또 은행의 준법·윤리 준수 서약서가 사적 영역에서의 형사 사건을 보고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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