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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집안일 제대로 안 하냐"…동거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부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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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차례 폭행에 입에 흉기 물린 남편 형량 10개월↓

흉기로 폭행한 아내는 7개월 감형…"피해자 합의 고려"

뉴스1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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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연립주택에 함께 사는 동거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무차별 폭행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특수상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A씨(22)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B씨(21·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말부터 광주 한 연립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다른 부부와 공동으로 동거인인 피해자 C씨(34)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5시쯤 C씨를 엎드리게 한 뒤 흉기로 엉덩이를 30여차례 내려치고, 허벅지를 20여차례 때렸다. 다음날에도 쇠로 된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를 엎드리게한 뒤 엉덩이를 20여차례, 종아리와 허벅지를 20여차례 폭행했다.

같은달 28일 오전 0시20분쯤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C씨를 폭행한 A씨는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움직이면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의 아내 B씨도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하냐"며 쇠파이프로 C씨의 왼쪽 팔을 10여차례 내리쳤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가 월세와 생활비를 내지 못하고 시키는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수년 전 C씨를 알게 됐고, '월세 45만원의 집에 함께 살자'며 동거를 제안했다.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C씨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료진이 온몸의 상처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해 심한 상해를 입혔다. 그 과정에서 흉기 등을 사용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 A씨의 경우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차례 소년보호 처분과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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