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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찰 가족인 날 선처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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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 폭행한 80대 '벌금 800만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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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가족인 자신을 선처해주지 않는다며 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대전지법 형사 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9일 오전 10시3분께 세차장 앞에서 무면허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 장 치자전거를 타던 중 경찰관들이 이를 단속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경찰가족이라며 선처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연령을 고려해도 피고인의 인식과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범행 경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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