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재명 신문 마무리 조서 열람중…검찰 “추가조사 필요” 2차 출석 요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 신문이 조사 시작 10시간여만인 28일 오후 9시께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출석하면서 A4용지 33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예고한 대로 이날 신문에서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신문을 멈추고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를 시작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 측에게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이 대표 측이 이날 출석 전부터 1회 조사만 응하겠다고 한 만큼 2차 출석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검찰이 2차 출석 조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지연 작전을 폈다며 항의하고 이에 검찰이 즉각 반박하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반복적인 질의와 자료제시,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행위, 자료를 낭독하는 행위 등이 야간조사 제한 시간인 오후 9시까지 계속됐다"며 "이 대표 측의 잇따른 항의에도 검찰은 이를 계속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행태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으로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끝내면 청사 밖으로 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husn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