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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재명 신문종료·조서열람 시작…검찰, 2차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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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사 제한 시간' 오후 9시부터 조서 열람
민주당 "조사 고의 지연" vs 검찰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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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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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신문이 종료되고 조서 열람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에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8일 오후 9시 무렵부터 조서 열람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신문은 종료됐다. 최종 종료 시각은 오후 10시30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은 또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대표 측은 1회 조사를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 측의 항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다. 민주당 측은 "조사 진행 중 검찰이 조사를 고의 지연하면서 변호인의 항의가 있었다고 한다"며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거나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 지연작전을 펴면서 망신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는 검찰 행태에 이 대표 측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반복적인 질의와 자료 제시,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행위, 자료를 낭독하는 행위 등이 야간 조사 제한 시간인 밤 9시까지 계속됐다"며 "잇따른 항의에도 검찰은 고의 지연작전을 계속했다. 추가조사를 위한 전략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 볼 수 없던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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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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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수익을 챙기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따졌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본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 사업에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반부패수사 1부의 정일권 부부장검사와 3부의 남대주 부부장검사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대표 측 변호인 한 명이 입회했다. 오전에는 위례 사건을, 점심 식사 후 오후부터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됐다. 이 대표는 배달 음식으로 청사 내부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검찰은 A4용지 약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 대표 측은 미리 준비한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배임 혐의도 부인했다.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선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갔어야 하지만 이 대표는 민간사업자에게 오히려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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