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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오또케 논란' 권익위 부위원장 "여성 비하 표현인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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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사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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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 '오또케' 표현을 쓴 데 대해 해명했다. 공약집에 이 표현이 들어간 게 논란이 되면서 정 부위원장은 당시 후보 캠프에서 해촉됐다.

정 부위원장은 28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지난해 2월 만들어진 대선 공약집에 '오또케' 표현이 들어간 경위를 설명했다. 오또케는 주로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은 급할 때 '어떻게 해'라는 말만 반복하며 정작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조롱의 의미로 쓰인다.

당시 정 부위원장은 공약집의 경찰 개혁 부분에 2021년 11월 인천에서 층간 소음 갈등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 사건 발생 전에도 경찰관이 '오또케'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찰이 범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으로부터 피습받아 다친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경찰이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짚기 위해 이 사건을 언급했으며, 여성 비하 표현인지 몰랐다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순경 출신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고위직을 못 간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그래서 범죄 현장을 회피하고 보신주의가 된다는 문제를 지적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경찰이 범죄 현장을 회피하는 사건을 검색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에 '오또케'가 있었다"며 "제가 만든 사건도 아니고 인터넷 표현을 그대로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학생인 제 딸도 그 표현이 여성 비하 표현인지 몰랐다고 한다"며 "저의 부친이 순경으로 시작하고 경감으로 정년퇴직했기에 말단 순경의 아픔을 너무 잘 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공상 보상금을 확대해야 하고, 공안직 수준의 수당을 줘야 하며, 순경 출신 경무관이 20∼30%는 돼야 한다는 공약을 짰다"면서 "이 취지는 작년 12월 경찰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는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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