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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연금보혐료 부과방식비용률이 아니라 GDP 대비 비용률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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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부 재정추계 정면 반박

“GDP의 9.4% 지출은 지난 4차 추계와 같은 수준”

보혐료 부과대상소득 확대, 조세 지원이면 기금 없어도

헤럴드경제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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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5차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보험금 산정 시 부과방식비용률이 아니라 GDP 대비 비용률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계산 자체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행동에 따르면 재정계산은 지금부터 2093년까지 70년 동안 각종 주요 경제변수와 인구변수가 변동된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은 그 기간 동안 현재 가진 제도 모습 그대로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의 재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기금소진은 추정상의 결과이며 입증된 사실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 이번 추계로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정했고, 이는 지난 2018년의 제4차 추계 때의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국민행동은 실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재정추계결과 기금소진 후인 2080년에 연금지출은 GDP의 9.4%로 지난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금도 유럽 각국은 연금지출로 GDP의 1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은 기금이 거의 없지만 그 나라 노인들 중 기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았다는 노인은 없으며, 2080년에 우리는 65세 이상 인구가 47.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 인구에게 GDP의 9.4%가 부담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언론에서 GDP의 9.4%라는 수치를 이른바 부과방식비용률로 보도하면서 기금이 소진되면 월급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처럼 말해왔다”며 “이번 재정계산에서 이 비율은 2080년에 34.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과방식비용률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이 지금부터 7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보험료”라며 “현재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은 GDP의 30%에도 못 미친다. 퇴직하는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앞으로도 GDP의 30% 밖에 안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연금보험료를 걷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크기 자체를 키워야 하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미래에는 조세도 연금지출에 지원돼야 한다”며 “보험료에서만 연금지출비용을 충당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독일은 한해 연금지출의 1/4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을 넓히고 조세가 지원된다면 부과방식비용률은 35%가 아니라 GDP의 9.4%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부과방식비용률이 아니라 GDP 대비 비용률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또 ‘수지적자’나 ‘고갈’과 같은 표현이 민간연금식 사고방식으로, 기금을 쌓아야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간보험회사는 지급준비금을 마련해두지 못하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지만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세대가 충원되기 때문에 기금을 쌓을 필요가 없고 또 기금이 없어도 연금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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