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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李 “돈은 마귀, 민간업자 못믿어 1822억 확정이익 챙긴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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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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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게 만든 이유에 대해 “돈은 마귀이기 때문에 민간업자의 이익 빼돌리기가 예상돼 (성남도개공) 배당 몫을 사전에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수사팀에 이러한 내용이 적힌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제가 평소 강조하는 것처럼 돈은 마귀이고, 부모 형제까지 갈라놓을 만큼 힘이 세다”며 “수익배분을 비율로 정할 경우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사업자 측의 비용 부풀리기와 이익 빼돌리기는 예상되는 일이므로, 비율배당은 피하고 비율이 적더라도 배당 몫을 사전 확정해야 한다는 저의 지론”이라고 진술서에 적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을 진행하며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사업자들에게 7886억원을 몰아주고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개공에는 확정이익 1822억원만 배당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간사업자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남도개공의 몫을 사전에 확정한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자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다”고 진술서를 통해 밝혔다.

◇檢 “초과이익 환수 묵살” VS 李 “들어갔으면 민간업자가 배임 책임”

법조계에서는 “지금껏 드러난 사실들을 봤을 때 ‘안전성’을 위해 확정이익을 택했다는 논리는 부실하다”는 말이 나왔다.

성남도개공은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를 내며 개발 수익금 중 대장동 A11블록의 택지 분양 이익만 챙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시 성남도개공, 민간업자들은 A11 블록의 택지 가격을 평당 1400만원으로 예상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발 사업 시작 전 1822억원만 성남도개공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A11블록의 택지 가격이 당시 평당 최소 15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가격을 낮춰 계산했다고 보는 상황이다.

한 법조인은 “확정이익을 1822억원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당시 직원들 대다수 걱정 아니었느냐”며 “경기변동을 고려한다면서, 변동에 맞춰 성남도개공 이익을 보장할 방안인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이란 A11블록의 택지 분양가가 향후 평당 1400만원이 넘을 경우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성남도개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검찰 조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 배포 전인 2015년 2월 대장동 업무 담당자였던 이현철 전 개발1팀장이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장동) 플러스알파(초과이익) 검토를 요한다”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에게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묵살됐고 이 전 팀장은 사업에서 배제됐다.

이후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고 사업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같은 해 5월 고(故) 김문기 전 개발사업1처장 등 복수 직원들이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처장의 유족들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김 전 처장이 상급자에 뺨을 맞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이 대표는 “공모에서 배당개요가 정해졌는데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배당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예상을 벗어난 이익감소나 손실에 대한 분담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익분담만 합의하고 손실분담, 이익감소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민간업자)이 배임으로 문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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