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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지현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 아니면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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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입법 계획 9시간 만에 철회하자 페이스북서 “여성 인권 후퇴시키는 만행” 비판

세계일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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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검토했다 당정 비판에 철회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려는 여성부의 계획을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부했다”면서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는 만행”이라고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만 성립한다고 돼 있다. 싫다고 말해도 성관계를 억지로 할 경우 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 때문에, 또 실질적인 위협을 느껴 싫다는 의사표현조차 못하고 당하는 여성이 셀 수 없다”면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판결처럼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 유무가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상식이자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인권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피해자 보호 장치다. 영국,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스페인을 포함해 여러 나라가 이미 도입한 지 오래됐다”고 힘줘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전날 비동의 강간죄 입법 반대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저격했다.

그는 “권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 절하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평생 한 번도 약자가 돼보지 않아, 일생을 강자의 입장에서 오로지 강자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 정치인의 천박한 성인지 수준에 제가 다 부끄럽다”라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아무리 여성부가 현 정권에서 찬밥 신세라지만, 법 개정 방침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뒤집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끝까지 비동의 강간죄 조항을 관철하시기 바란다”라고 여가부에 당부했다.

덧붙여, 민주당을 향해서도 “가랑비에 옷 젖듯 여성 인권을 조금씩 후퇴시키려는 현 정부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이 나서서 동의 없는 강간을 분명한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을 주도하고, 민주당이 성차별 정당 국민의힘과는 다른 성평등한 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당론으로 이끌고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라고 공지하고, 권성동 의원도 공개 비판하자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개정계획이 없다”라며 발표 내용을 철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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