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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깡통전세’ 어쩌나…역전세난에 확대된 이것은[30초 쉽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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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로 풀어보는 간단 금융상식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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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입니다.

최근과 같은 역전세난에선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없으면 집주인은 현실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내어주기 어렵습니다. 신규 세입자를 구했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이 뚝 떨어진 탓에 집주인은 그만큼의 차액을 어디에선가 구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갱신하는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달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를 2배로 확대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에 따라 시행됐는데요.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총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저소득자 등 우대가구는 0.1%포인트(p) 우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금공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과 보증한도 등을 우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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