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다른 男 만난다고..전처 머리채 잡고 폭행·감금한 50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징역 1년 선고..피고인 법정 구속

재판부 "이혼한 피해자를 왜곡된 관점으로 집착"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혼한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폭행·감금하고 218회에 걸쳐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전화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는 상해, 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2019년 11월 초 B씨와 이혼한 A씨는 지난 2020년 9월 5일 오전 3시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B(51)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뺨을 두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4월 30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8.2㎞를 질주해 2시간가량 감금했다. 이튿날인 5월 1일 오전 1시께 승용차 안에서는 B씨의 머리채를 뒤로 젖힌 뒤 휴대전화로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혼 직후인 2019년 2월 초부터 2021년 9월 20일까지 2년여간 충주시 자신의 집에서 218회에 걸쳐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문자나 전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2년 5월 27일 오전에는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앱의 부가서비스인 듣기 기능을 이용해 동의 없이 B씨와 B씨가 선임한 변호사 사이의 대화 내용을 무단 청취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미 자신과 이혼한 피해자에게 왜곡된 관점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비공개 대화까지 청취하는 등 죄질도 불량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