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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 에디터 김개미입니다. 요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좋으니까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도 많이 바뀌어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근면한 월급>에서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해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유주택자, 무주택자로 나눠서 정리해왔으니까요.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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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21일 이후 집 샀나요? 취득세 깎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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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합니다. 최근 1~2년간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 대부분이 이 2차 안전진단에서 발목이 걸렸거든요. 목동 9·11단지, 광장극동아파트, 고덕주공 9단지 등등 모두 이 2차 안전진단에서 막혔어요. 근데 이걸 의무 사항에서 빼준다니까, 규제가 엄청 완화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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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은 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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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가 쉬워집니다. 현재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을 신청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세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보호합니다. 전세 사는 도중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체납된 세금을 먼저 떼어가고 남는 금액에서 전세금을 돌려줬거든요. 앞으로는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고 해도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변제해 준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만큼 청약 문턱도, 규제의 강도도 크게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새로운 부동산 제도 가운데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누리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의 <근면한 월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도 더보기란에 구독링크 올려둘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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