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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해직 교사 부정 채용’ 1심서 집행유예 받은 조희연 “무리한 기소. 항소해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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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세계일보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교육감(맨 앞)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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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무리한 기소였는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조 교육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직이 박탈된다.

조 교육감은 “해직자들의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엄격한 법률자문을 거쳤고 그를 바탕으로 공개경쟁 취지에 맞게 특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직자에 대한 교원단체의 복직 요구는 공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사적인 인사청탁으로 규정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 이는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특채 대상을 미리 내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원래 감사원에서 교육감에는 주의, 비서실장에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한 사건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걸 1호로 수사해 잘못된 경로를 밟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년 동안 아이들 교육에만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소망했다”며 “재판이라는 혹을 달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다만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항소를 통한 직무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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