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난방비 폭등에 마스크까지…'민생' 해결 나선 尹대통령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스 요금' 폭등으로 성난 민심 달래기

요금 현실화 과제 안아…"에너지 효율 높여야"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정책방향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설 연휴 이후 민심 악화로 국정운영 동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여소야대'에 놓여 있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민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이후 곧장 난방비 폭등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난방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조사하고 있었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내부적으로도 있었다"고 말했다.

설 연휴를 지나면서 난방비 폭등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고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대통령실도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실제로 지난 26일 이례적으로 오전 9시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열고 난방비 절감 대책을 내놨다.

하루 전인 25일 늦게까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간 조율 작업이 있었고,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이 별도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포함해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올겨울 한시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는 별도로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로 늘리고,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당장 급한 불은 끈 모습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대책을 발표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접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1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 2023.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UAE·스위스 순방 뒤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 유치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정작 대통령이 민생은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을 향해 "전임 정부 탓만 하고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집권 2년 차를 맞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를 포함해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민심 지키기가 시급한 처지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대응에 힘입어 30%대 후반~40%대 초반으로 가까스로 끌어올린 지지율이 후퇴할 경우 국정운영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개혁과제 추진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설득 작업과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활용해온 각 부처 업무보고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30일부터 해제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민심 회복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실내활동에 걸려있던 제약이 대부분 해제된 만큼 매출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다만 가스요금 동결은 임시방편인 만큼 향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수순이어서 국민 저항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대통령실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