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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장애인 딸 살해' 어머니 집행유예...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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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동안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A 씨가 장기간 장애를 가진 딸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