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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의무 아니지만 쓸 일이 많네”...학교 마스크 착용 지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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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원버스 이용할 땐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시행 前주 금요일 오후에 공문
학생·학교현장 혼란가중 비판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됨 따라 학교와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다만 학생들은 통학이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를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교육부 지침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세부지침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를 배포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 지침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는 상황에 대한 사례별 권고 기준도 담겼다. 교육부는 중대본 기준에 따라 학교에서도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돼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안내했다. 또 합창 수업, 실내체육관 관중석 응원, 실내 행사에서 교가 및 애국가 제창 등의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중대본 기준대로 ▲인후통·기침·콧물·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중대본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두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혼란을 학교와 교사들에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오후 늦게야 세부지침이 안내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중대본의 세부 지침이 27일 오전에야 나왔다”며 “교육부는 이에 맞춰 최대한 빨리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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