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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국민연금, 2060년 수급자가 300만명 더 많아... 소득30% 보험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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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여파… 국민연금 급속 고갈

조선일보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하고 있다. 국민연금 5차 추계 결과, 연금 개혁이 없다면 2078년에는 월소득의 3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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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속도는 한층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해마다 줄고, 수급자는 반대로 계속 증가한다. 2050년을 전후로 역전되기 시작, 2060년에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가 1569만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1251만보다 300만명 이상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성인 4명이 노인 1명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인데, 2060년에는 4명이 5명 연금을 부담해야 한다. 5배로 짐이 무거워지는 셈이다.

남은 국민연금 기금이 점점 줄다보니 미래 세대는 2060년이 되면 소득의 30%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할 판이다. 갈수록 상황은 악화된다. 저출산에 따라 가입자가 2023년 2199만명에서 47년 뒤인 2070년 1086만명으로 반 토막 나는 반면,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527만명에서 1501만명으로 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올해(2023년) 출생자가 생애 최고 소득을 올리게 될 50대 중반(2078년)쯤에는 소득의 최고 35%를 연금 보험료로 부담할 지경이라는 것이 이번 전망이다. 5년 전 전망에서 최고 30%였는데 5%포인트나 더 올라갔다. 2078년에는 수급자가 가입자의 1.4배에 달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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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갈수록 경제성장이 더뎌지는 데다, 기금 투자 수익률도 크게 오를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 보건복지부는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며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5차 추계에서는 무엇보다 인구 변화가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몇 년간의 가파른 출산율 하락세가 새롭게 반영됐다. 최근 한국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3분기 0.79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치를 기록해왔다. 이에 따라, 이런 추세가 계속돼 2024년 0.7명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서서히 반등해 2030년 0.96명, 2040년 1.19명, 2050년 이후 1.21명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4차 추계 당시의 장기 출산율 전망(1.38명)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인구 등에서 영향을 받는 실질 경제성장률은 향후 70년간 평균 0.7%에 그칠 전망이다. 성장률이 5년 전 전망치(1.1%)에 비해 0.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반면, 기대수명은 2070년 기준 90.5세에서 91.2세로 늘어난다. 출산율 하락으로 보험료 수입은 줄어드는데, 보험료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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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코로나로 인한 혼인과 출산 지연, 최근 물가 상승도 전망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고령화가 경기를 둔화시키고, 다시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다. 정부는 오는 3월 최종 추계 발표에서는 출산율과 코로나 등 여러 변수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별 전망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적용된 장기 합계출산율(2050년 이후) 기준을 1.21명에서 1.02명으로 낮춰 잡을 경우, 2061년부터 2120년까지 약 60년 동안 마이너스 0.2~0.6%가량의 역(逆)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최초로 제기됐다. ‘코로나 영향을 조기에 극복하지 못하고 장기화될 경우에도 비슷한 정도로 출산율과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첫 검토 결과도 나왔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연금 개혁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이라고 했다.

젊은 세대 처지에선 연금 개혁 없이 이 상태를 유지하면 사회보험료 등 각종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출산 등 다른 요인에 부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1998년 1차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급여 수준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70%에서 60%로 낮아졌고, 수급 연령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됐다. 2007년 2차 개혁에서는 급여율을 60%에서 2028년 40%로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하지만 1998년 이후로 현행 보험료율(9%)에는 변동이 없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5차 추계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건 미래 세대에게 매우 큰 부담”이라며 “빨리 보험료율을 올리고 국민연금을 앞으로 적게 주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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