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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신생아 변기에 넣고 외출한 친모 ‘징역 4년’…보살핀 친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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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연합뉴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변기에 넣고 뚜껑을 닫아 숨지게 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2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신 중이었던 A씨는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 모르고 경제적 지원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낙태를 계획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를 변기에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덮은 채 집을 나섰다. 친구인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변기에 있던 아이를 꺼내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 보살폈지만 아이가 심각한 저체온 상태였고 영양 공급도 충분치 않아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면서 “새 생명은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변기에 낳고 그대로 뚜껑을 닫아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는 살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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