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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잔액증명 위조' 尹 장모 동업자도 징역 1년..."공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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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안 모 씨에게도 최 씨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은 둘이 공범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동업자 안 모 씨의 인연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