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1년 넘어 돌연 취소된 '18억' 아파트…의도적 집값 띄우기?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최근 주택 시장에서 고액의 매매 계약이 한참 후에 취소되는 사례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집값을 띄우려고,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2019년 입주 초기만 해도 전용면적 84㎡ 평형은 10억원대 초반에 거래됐는데 2021년 8월 18억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