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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해직 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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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햅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이 항소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 판단까지 봐야하겠지만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은만큼, 향후 교육 정책 추진엔 동력이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을 포함해 5명을 특별 채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