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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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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영일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영일 동작구청장 예비후보. 2022.04.19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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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보좌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동작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잘못을 알게 됐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앞으로도 계속 정치활동을 이어갈 생각이 있고 선출직에도 다시 도전할 생각이 있다"며 "피고인의 정치활동의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보좌관 역시 "공직선거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2월 14일에 나올 예정이다.

허 보좌관은 현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허 보좌관은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총 6회에 걸쳐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정책전문가, 동작구청장 예비후보 허영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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