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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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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조작 관여 혐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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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통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급 간부가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문혜정)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차모 방통위 과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심리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차 과장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면서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모 국장에 대해선 "혐의 사실 중 주요 부분에 있어 피의자의 공모나 관여 정도 및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법리적으로 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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