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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화합"…1심은 왜 죄로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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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해직교사 채용 적법 유무가 핵심 쟁점

공수처 파견 경찰 위법성도 쟁점 중 하나

法 "특별채용, 공정 경쟁 가장한 것에 불과"

"부당한 영향력 외면한 채 조치 안 취해"

"수사보조 했다면 파견경찰관 참여도 적법"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1.27.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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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해직교사의 특별채용(특채) 절차는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해직 교사들의 채용 자체는 적법하고 유효하다며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를 부인,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 역시 "해직교사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봐주길 소망한다"고 최후진술에서 호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의 채용 과정이 적법했냐는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수사 참여가 위법한지도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1심 재판부는 특채 절차 자체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공수처 파견 경찰 공무원의 수사 참여 또한 적법했다고 법원의 첫 판단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먼저 특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지시로 A씨가 해직교사 5명 중 일부와 친분이 있거나 우호적인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5명에게 유리한 조건을 공모 조건으로 설명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2차 면접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고 지원자들의 경력 및 인적 사항 등도 제대로 가림 처리가 되지 않는 등 이 사건의 특채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조 교육감이 특채 과정에서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하고 A씨가 특채 심사위원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인사담당자들에게 법령상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는 위법한 직무수행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은 특채 절차에 관여한 A씨 행위를 조 교육감이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조 교육감과 A씨 사이 범행에 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으로서는 A씨가 친분 있는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런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공수처 사건번호 '2021공제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수처에 파견된 공무원이 수사를 진행했을 때 그 과정에서 취득·생성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의문이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수처 파견 경찰공무원의 수사 위법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파견 공무원들의 수사 참여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에 파견된 검찰수사관의 경우 공수처 수사관과 동일한 지위에서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공무원이 공수처 수사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수사를 보조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파견을 받을 수 있다"며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직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수사 주체로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파견 경찰공무원들의 수사 참여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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