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사내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최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약 2386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전제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김씨와 공모해 이를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건의 배임 혐의가 유죄가 된다는 전제 하에 범죄수익 은닉죄가 성립될 텐데 배임의 증거가 없다"면서 "또한 배임이 유죄라는 전제 하에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하는 바"라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 "이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씨는 아직 범죄수익은닉죄로 기소되지도 않았다. 적어도 대장동 재판의 1심이라도 선고된 후에 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만배씨의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해당 재판에서 김씨가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우리 재판부도 판단을 해야할 것 아니냐"면서 "그리고 재판절차상 범죄수익이 맞는지 아닌지, 은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있어 순서를 정해놓고 따를 필요는 없다"면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자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 검찰에서 수사 기록 목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했다면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김씨가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던 터라 공범수사가 늦어졌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열람·등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변호인들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수사가 완료된 후에 기소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우선 현재까지 완료된 수사 기록 목록은 제출해야 한다. 수사가 끝났다, 안끝났다는 검사의 자의에 따르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사 기록 목록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 기록 목록 열람·등사 신청과 관련해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허용을 못할 경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며 "또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2년 12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일, 최씨는 지난 20일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씨 측은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있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제일 적다. 가장 중한 죄책을 져야할 사람은 김만배씨고 피고인은 지시를 따랐던 사람이다"며 "또한 보관 중이던 수표를 증거로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으며 PC 등도 모두 압수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설령 유죄로 판단받는다고 해도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도망의 우려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망가려고 했으면 애초에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출금했을 것이다. 수표는 일련번호가 있어서 100% 추적이 가능하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단순히 추적이 가능한 재산이라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할 때까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아직 증거의견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한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최씨가 김씨의 변호인과 통화한 내역 등을 보면 해당 수표들은 은닉된 재산이 맞고 김씨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구속 전 최씨는 김씨의 재판에 참석해 휴정시간 때마다 물을 가져다주며 대화를 나눴다"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검사님들이 우려하는 도주나 증거인멸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며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돼 있던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김씨의 재산을 추적하던 중 148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찾아내 환수 조치하기도 했다.

또한 최씨는 지난 2021년 10월 배당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계좌에서 김씨 계좌로 송금된 30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가장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