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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POP초점]'법쩐' 측, "내 인생 카피" 자문가 주장에 "독자적 창작물" 반박(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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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SBS 드라마 '법쩐' 측이 드라마 설정이 자신을 카피한 것이라는 자문가의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최근 SBS 드라마 '법쩐'의 자문에 참여했다고 밝힌 작가 지 모씨는 "소년원, 병원, 철거, 기차 내 사건, 사채시장, 주식시장, 초원, 볼펜 선물 등 드라마 거의 모든 설정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지씨에 따르면 해당 드라마 작가 김원석의 설득에 결국 3개월 자문에 동의했으나 자문 기간 이후에도 몇 개월을 더 참여했고, 상황 설정뿐만이 아니라 대사에도 구체적인 도움을 줬다. 하지만 2019년부터 드라마 상황에 진전이 없자 지씨는 자신의 소설을 먼저 발표하려 했는데, 이때 김원석 작가는 "드라마가 끝나고 소설을 내달라"며 태도를 바꾸었다는 것.

이에 지씨가 모든 자문 내용에 대해 철회의 의사를 드러냈으나 김 작가는 드라마가 방영을 시작한 최근까지 별다른 설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지씨 측 주장이다. 지씨는 "다른 사람의 노고를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인생을 카피하면서 돈을 벌고, 유명해졌다"며 '법쩐' 측을 향한 대응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드라마 '법쩐' 측은 이 자문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법쩐' 측은 27일 헤럴드POP에 "드라마 '법쩐'의 제작사와 작가 김원석은 시나리오 제작 과정에서 지OO씨에게 M&A를 비롯한 각종 주가조작 기법들에 대한 설명, 명동 사채업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문 받았고, 이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를 최종 지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드라마 '법쩐'에 의해 '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한 지OO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지OO씨가 '법쩐' 대본으로 소설을 내려한 사실로 인해, 김원석 작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 '해당 서적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실이 있다"고 정반대의 입장을 전했다.

또한 '법쩐' 측은 "드라마 '법쩐'은 제작사와 김원석 작가가 다년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이라면서 "차후 드라마 '법쩐'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무책임한 의혹 제기 발생시, 최대한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우 이선균, 문채원, 강유석, 박훈 등을 주연으로 하는 SBS 드라마 '법쩐'은 '법'과 '쩐'의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돈장사꾼' 은용과 '법률기술자' 준경의 통쾌한 복수극. 매주 금, 토 10시 방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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