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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뉴스큐] 9시간 만에 철회된 '비동의 간음죄'...'여가부 폐지' 논란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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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비동의 간음죄' 검토안을 두고 정부 부처 간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브리핑까지 열고 발표했는데 법무부 반대로 9시간 만에 철회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정치권 이슈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혼란의 중심에 있던 '비동의 간음죄'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 '동의'가 없었다면,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