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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1심 유죄...교육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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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