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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지방선거 때 사조직 구성해 불법 선거운동한 3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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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27일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3)씨와 B(53)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함께 기소된 C(5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5월 경북 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공천 탈락으로 무소속 출마하려는 후보자 D씨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구성하고 회원 80여명을 모집한 뒤 주민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D씨 지지 집회를 여는 등 단체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D씨에 대한 지지 집회를 앞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116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한 선거구민에게 D씨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사전에 계획돼 상당한 규모로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행됐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D씨가 낙선함에 따라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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