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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혼성기동대 전국 15개 부대 확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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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23일 오후 경남경찰청 제2기동대 청사에서 전국 최초 '혼성 경찰관 기동대'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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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녀 경찰관이 함께 근무하는 혼성기동대가 전국으로 확대 편성된다. 총 15개 부대를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실시될 각 시·도 경찰청별 정기 인사에서 혼성기동대 14개 부대를 추가 편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청 8개 기동대와 부산·대구·광주·경기남부·경기북부·세종경찰청 각 1개 기동대씩 총 14개 기동대가 혼성으로 재편된다.

현재는 경남경찰청에서 혼성기동대 1개 부대를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는 남녀 경찰관을 제대별로 구분하지 않고 경남경찰청 2기동대 전체 16개 팀에 각 팀마다 남성 5명과 여성 1~2명을 함께 배치해 운영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5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집회 참가자 성별에 구분 없이 대응이 가능하고, 민생치안 지원 시에도 임무수행 범위가 확대되는 등 현장대응 속도와 역량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혼성기동대는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여성기동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경찰관 기동대(제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여성경찰관 기동대원이 소속이 다른 기동대에 지원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휘체계 불일치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청은 혼성기동대 시범 운영 확대를 위해 치안수요와 청사시설 여건 등을 감안해 혼성기동대 재편 규모와 방식을 검토해왔다. 지난해 말부터는 대기실,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경찰관 기본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아울러 혼성기동대가 확대 편성됨에 따라 여성기동대원이 철야·심야긴급동원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육아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남녀를 불문하고 12세 이하 자녀를 둔 기동대원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심야긴급출동·타시도 지원근무 등으로 육아공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에서 제외하는 등 '육아배려근무'가 실시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기동대는 남성경찰관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고, 이에 비해 여성경찰관 기동대는 제한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본시설 확충, 기동대 지휘관 대상 교육 실시, 육아공백 해소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운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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