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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지현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 아니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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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성가족부의 비동의강간죄 입법 검토 철회 소동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7일 SNS에 쓴 글에서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려는 여성부의 계획을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거부했다"며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는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박 전 위원장은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만 성립한다고 돼있다. 싫다고 말해도 성관계를 억지로 할 경우 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 때문에, 또 실질적인 위협을 느껴 싫다는 의사표현조차 못하고 당하는 여성이 셀 수 없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판결처럼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고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 유무가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상식이자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인권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피해자 보호 장치이다. 영국,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스페인을 포함해 여러 나라가 이미 도입한 지 오래됐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특히 전날 국민의힘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비동의강간죄 도입 반대를 공개 주장한 데 대해 "권 의원은 '비동의강간죄는 성관계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 절하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하며 "평생 한 번도 약자가 돼보지 않아, 일생을 강자의 입장에서 오로지 강자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 정치인의 천박한 성인지 수준에 제가 다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아무리 여성부가 현 정권에서 찬밥 신세라지만, 법 개정 방침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뒤집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끝까지 비동의강간죄 조항을 관철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나아가 "민주당도 가랑비에 옷 젖듯 여성 인권을 조금씩 후퇴시키려는 현 정부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동의 없는 강간을 분명한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을 주도하고, 민주당이 성차별 정당 국민의힘과는 다른 성평등한 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은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당론으로 이끌고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프레시안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사진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추모공간을 찾았을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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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이날 김희서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여성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여성부는) 법무부와 여당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비동의강간죄 개정 계획을 즉각 철회했다"며 "5개년 계획을 준비해 발표해 놓고는 8시간 만에 번복하는 여성부, 윤석열 정부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비동의강간죄, 형법 297조(현행 강간죄 조항) 개정은 꼭 필요하다"며 "(이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한국에 입법을 요구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8년 한국 정부에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권고했고,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같은 취지의 법이) 시행되고 있다.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유럽인권재판소(ECHR)도 비동의강간을 처벌한다"며 "법무부는 대통령과 여당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즉 세계적 추세를 의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여성부가 폐지될 것이 아니라 성평등 부처로 격상·강화돼야 함이 어제의 촌극으로 재확인됐다"며 "담당 부처가 존재해도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 한 마디에 입장이 휘둘리는데, 부처를 폐지하고 업무를 분산시키면 기존 업무조차도 없던 일 만들 판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의당은 2020년 대표발의자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비동의강간죄, 형법 297조 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사위 심의·통과를 촉구했다"며 "김현숙 여성부 장관은 번복한 입장을 다시 번복하시라. 법무부는 국민의 법 감정을 따르지 못할 바에야, 국제기구의 오랜 요구 사항이라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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