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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충청권 민주노총 “중대재해 엄정·신속한 법 집행으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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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기자회견

뉴스1

27일 오전 민주노총 대전, 세종·충남, 충북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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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민주노총 대전, 세종·충남, 충북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가 27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노동부가 30건 넘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단 10건 만을 기소했다”면서 “사람이 죽어 나간 노동 현장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재계는 유례없는 건설 현장 셧다운에 돌입하는 등 예방이 아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만 골몰하고, 법이 통과된 후부터 지금까지 법의 개악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기업 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해 경영계 요구만을 대폭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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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손필훈 청장, 노동청 관계자들이 면담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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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조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손필훈 청장을 면담했다.

손 청장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전국 중대재해 수는 감소했지만, 이례적으로 충청 지역은 오히려 32% 정도 늘었다”면서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를 중대재해 감소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에 의한 처벌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닌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면서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지만 2024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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