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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벌금 800만 원 구형…올림픽 출전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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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민석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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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성남시청)의 다음 동계올림픽 출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김민석을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민석은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진천경찰서는 선수촌 인근 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김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그 해 8월 음주 사건과 관련해 김민석에게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적용해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아직 약식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800만 원의 벌금형이 결정된다면 김민석의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 원 미만 벌금형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이 확정되기까지 수 개월이 소요된다.

만일 정식 재판을 통해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2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차기 올림픽 출전 여부도 불확실해진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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