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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쩐', 자문가 소유권 주장에 "자문료 최종 지급…법적대응"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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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법쩐’ 포스터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법쩐’이 자문가와 판권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SBS ‘법쩐’ 측은 “드라마 ‘법쩐’의 제작사와 작가 김원석은 시나리오 제작 과정에서 지OO씨에게 M&A를 비롯한 각종 주가조작 기법들에 대한 설명, 명동 사채업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문 받았고, 이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를 최종 지급한 바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드라마 ‘법쩐’에 의해 ‘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한 지OO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지OO씨가 ‘법쩐’ 대본으로 소설을 내려한 사실로 인해 김원석 작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 ‘해당 서적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쩐’ 측은 “드라마 ‘법쩐’은 제작사와 김원석 작가가 다년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이다”며 “차후 드라마 ‘법쩐’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무책임한 의혹 제기 발생시, 최대한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이오하로 운영되는 SNS에는 드라마 ‘법쩐’에 대해 “소년원, 병원, 철거, 기차내 사건, 사채시장, 주식시장, 초원, 볼펜선물 등 그 드라마 거의 모든 설정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법쩐’ 김원석 작가가 기자인 지인을 통해 A씨를 찾아왔다며 “3개월 자문에 동의하면서 단, 계약에 소설과 영화의 판권은 제보자X에게 준다고 했다. 하지만 자문 3개월로 상상력 부족한 그 작가에게는 버거운 작업이었다. 자문기간 이후에도 몇개월을 더 도와줬고, 상황에 대한 설정뿐 아니라, 대사 까지도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진행했던 드라마는 2022년 초 까지도 진전이 없어보였고 당시 작업해두었던 내 소설을 먼저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자 그 작가는 ‘드라마가 끝나고 소설을 내달라’ 말을 바꾸었고, 심지어 드라마의 콘셉트를 ‘검찰개혁’이 아닌 ‘단순한 복수극’으로 변질 시키려 했다. 해당 작가의 태도와 말이 바뀌자 나는 ‘내가 받은 자문료를 다시 줄테니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당신의 작업에서 내 삶의 흔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그 작가는 ‘드라마 제작사 사장이 외국 출장중이니 돌아오면 상의해서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아무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러다 우연히 해당 드라마가 방송될 것이라는 예고를 보게 됐다”며 “어떻게든 가만두지 않고 할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다. 어떤 대응이라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BS 금토드라마 ‘법쩐’은 ‘법’과 ‘쩐’의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돈장사꾼’ 은용(이선균 분)과 ‘법률기술자’ 준경(문채원 분)의 통쾌한 복수극으로 이선균 문채원 강유석 박훈 등이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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