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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열차 탈선에 직원 사망까지…코레일, 과징금 18억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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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철도 사고 일어난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

더팩트

지난해 KTX·SRT 탈선과 오봉역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이 부과된다. /코레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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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지난해 발생한 고속열차 탈선(궤도 이탈)과 근무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8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 이탈, 사망 사고 3건 관련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 대전-김천 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 파손이 발생해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 62억 원이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 정비에 있어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는 미리 사고 차량을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전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대전 조차장 SRT 고속열차 궤도 이탈 사고가 발생했다. 열차가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되는 장출현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고,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SRT 열차가 탈선하면서 약 5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국토부의 과징금은 7억2000만 원이다.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사고의 경우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에서 발생했다.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 사고에 대한 과징금은 3억6000만 원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 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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