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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태원 참사 3개월만 대책 내놓은 정부…“행사 책임자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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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발표

재난 시 현장 대응력 강화 위해 재난선포권 시·도지사에게도

제주·세종·강원 자지경찰 이원화 모델 2024년 시범실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한민국 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발생 3개월 만에 후속 대책안을 내놨다.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앞으로 주최자가 없더라도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만 있던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자치경찰 이원화도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한다.

정부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범정부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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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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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현장 중심 대응력 강화…재난선포권, 시·도지사에게도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이 많은 인파가 몰려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대응력을 키운다. 이를 위해 많은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는 주최자가 없더라도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112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지적과 관련한 대응책으로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도 내놨다. 해당 시스템은 일정 범위(50m) 내 3건 이상 반복 신고 시 112시스템에 자동 표출한다. 아울러 기존 음성 위주의 신고를 보완하는 112·119 영상신고도 활성화한다.

인파 사고를 비롯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 현장 중심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행안부 장관만 선포할 수 있던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에게로 확대한다. 향후 지자체장이 재난 사태 시 경찰 동원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4년 제주·세종·강원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시범 실시한다.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장은 재난 사태 시 경찰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치경찰 확대 전까지 지자체장의 현장 동원력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이번 범정부 대책으로 인파 사고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지자체장으로 명문화됐지만, 현재 지자체장은 현장 대응을 위한 공권력 투입 권한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자치경찰이 확대되면 지자체장의 동원력은 향후 확대될 것이고, 그전에는 지자체·경찰·소방이 참여하는 특수목적 협조 체계를 가동해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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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에 방점, 민간과 협업…피해자 실질 회복에 주력

정부는 ICT(정보통신) 첨단 기술을 활용해 위험징후에 대한 사전 예측도 강화한다. 기존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과학적 재난관리에서 더 나아가서 ‘사전예측’에 방점이 찍힌 디지털 플랫폼도 대폭 확대한다. 국민에게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국민안전24’도 신설한다.

또한 정부는 안전 관리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국민이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국민 안전신고와 안전정책 제안을 활성화한다. 민간기업에도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자기규율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하는 등 민간 주도의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재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지원도 강화된다.재난 피해로 영업이 어려운 주요 생계수단 업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주택 전파(全破·전부파괴) 시 지원되던 금액도 기존 1억6000만원에서 2억~3억6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사상자와 유가족 소통을 강화해서 사고수습 상황과 피해지원 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심리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유가족뿐만 아니라 현장 목격자 등으로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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