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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다음주부터 은행 문 ‘9시’에 연다…1년 반 만에 단축 영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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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시중은행·저축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추진

금융노조 “가처분 신청 검토한다”

헤럴드경제

서울 한 시중은행의 출입문에 영업시간 관련 공지가 부착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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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과 저축은행들이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정상 영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인 영업시간을 오는 30일 예정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릴 방침이다. 이들은 조만간 관련 사항을 사내에 공지하고 지점에 관련 준비 사항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들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운영시간을 정상화했다. 그러나 40여개 저축은행의 경우 단축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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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시중은행의 출입문에 영업시간 관련 공지가 부착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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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영업시간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21년 7월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부터다. 당시 금융 노사(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당월 12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 은행의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 합의했다.

그러나 같은 해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은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해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논의가 엇갈리며 진척이 없었다. 노조 측은 영업 개시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마감시간을 오후 4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사용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은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에는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이후 노사 합의 없이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해석을 얻었다.

노조 측은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경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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