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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Pick] 버릇 못 고친 10대…'집유' 한 달 만에 빈차털이, 무면허 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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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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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리고 내부 금품과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절도미수,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송파구와 경북 구미·칠곡, 대구 동구 일대에서 차량 4대를 훔치고 차량 내부에 있던 금품을 절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중심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차량은 문이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문이 열려있으면 차의 지갑, 핸드백 등 금품을 훔쳤고 차 열쇠가 있는 경우엔 차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A 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훔친 물품은 명품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총 140만 3000원의 사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차량 내부에 들어갔지만 금품이 없거나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열리지 않아 17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주로 생활비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범행수법, 범행 횟수와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 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A 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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