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친구야, 생일 축하!" 몸에 기름 끼얹고 화형…불길 휩싸인 그 날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생일 날 팔다리 묶고 불 지른 가해자들 집행유예

몸의 약 40% 달하는 부위에 화상 입은 피해자

'현실의 벽' 부딪힌 모친, 아들 몰래 합의금 1000만원 받아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만큼이나 잔혹한 폭력 사건이 등장해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생일날, 누군가의 위험한 장난으로 3년째 고통받고 있는 청년의 사연이 전해지면서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데일리

(사진=MBC 캡처)


26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던 가해자들이 몸을 결박하고 불을 질러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된 피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온몸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누워있을 때나 잘 때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있으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간지럽고 따갑다. 햇빛 같은 거 비추면 진물이 나오고 살가죽이 벗겨진다. 무조건 모자 쓰고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3년 전 A씨의 생일날, 어머니를 도와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던 그는 그날도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당시 4명의 가해자들은 “생일 기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A씨를 불러냈다. 이후 밖으로 나온 A씨에게 그들은 두건을 씌우고 양쪽 팔을 붙잡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터로 끌고 갔다.

이후 그들은 A씨의 팔, 다리를 의자에 묶고 휘발유를 둘렀으며 폭죽에 불을 붙였다. 폭죽의 불은 삽시간에 휘발유로 옮겨붙었고 A씨의 몸은 불길에 휩싸였다. A씨는 “당시 가해자들은 시시덕거리면서 다른 사람이랑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동영상을 찍으면서 즐기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 전화로 가해자 중 한명이 전화해선 ‘어머니 지금 A씨가 화상 입어서 병원가는 길이다’라더라. 갔더니 이미 붕대로 다 감겨있더라. 그 가해자는 옆에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얼굴과 목, 팔과 다리, 엉덩이 등 몸의 약 40%에 달하는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그 중 절반인 20%는 피부 전체가 손상된 3도 화상이었다. 병원비는 4000만원이 들었다.

그는 “수술실에서 비명지르고 울었다. 한번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고통 받으면서 치료하고 살아갈바에는 그때 죽어버릴걸 그랬어 엄마, 미안해’라는 말도 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 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처벌은 집행유예와 벌금에 그쳤다. 혐의는 중과실치상으로, 그들의 범행이 초범이고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참작됐다. A씨는 가해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다고 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힌 A씨의 어머니는 합의금 1000만원이라도 받아 병원비에 보태고자 아들 몰래 합의를 해준 것이다.

A씨는 현재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가해자들 중 한명인 B씨는 MBC와이 인터뷰에서 “나머지 세명은 연락 안되고 피해자한테 돈 갚을 생각을 안하고 있다. 저는 재판 출석을 한번도 빠짐없이 다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한테 사과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에 “알고 있다. 민사적으로 책임을 진 다음에 제가 사과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