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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설 연휴에도 숨졌다‥매일 2명씩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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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일터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죽거나 2명 이상 중상을 입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시행 1년을 맞았지만, 사망자가 더 늘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1일 새벽.

서울 관악구 폐기물 분리수거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 관악구 청소 노동자]
"야간에 큰 차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잠깐 안 보여버리면 순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거든."